행정규칙현행 2024.06.28. 시행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4조(폐기능장해의 판정)

①

법 제18조제1항 별표의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서 현저한 폐기능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란 정상(F0)이거나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심폐기능 장해판정기준중 경미장해(F1/2) 또는 경도장해(F1)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중등도장해(F2) 또는 고도장해(F3)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폐기능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진폐심사의사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맥혈가스분석결과 및 진폐담당의사의 임상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폐기능 장해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