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28. 시행최근 개정 2024.06.28. (일부개정)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7호

[별표 1] 엑스선직접촬영기·컴퓨터단층촬영기의 성능기준 등(제10조 관련)

[별표 1] # 엑스선직접촬영기 · 컴퓨터단층촬영기의 성능기준 등(제10조 관련) ## 1. 엑스선직접촬영기(X-ray radiography) | 항 목 | 범 위 | |---|---| | 관전압 | 120KV 이상(흉부후전면 촬영)<br>100KV 이상(흉부측면 촬영) | | 관전류 | 300mA 이상(가능하면 500mA 이상 유지) | | 노출시간 | 1/30초 이하(가능하면 1/60초 이하 유지) | | 촬영거리 | 183센티미터 이상 | | 필 름 | 흉부엑스선 전용필름(중급 이하 민감도) | | 증감지 | 흉부전용 증감도(Medium speed) 증감지 | | 흉부엑스선<br>촬영필름 | 14인치×14인치 또는 14인치×17인치 크기 | | 디지털 영상 촬영<br>시스템 | 14인치×17인치 또는 17인치×17인치 크기의 고해상도의 디텍터 사용 | ## 2. 컴퓨터단층촬영기(Computed tomography) | 항 목 | 범 위 | |---|---| | 촬영 단층의 폭<br>(Collimation) | 0.5-1.5mm | | 영상재건 간격<br>(Reconstruction interval) | 나선형 CT 또는 다중절편 CT: 5mm 이하<br>고해상 CT: 10mm 이하 | 비 고 1. 나선형 CT(Helical CT)나 다중절편 CT(Multidetector CT)로 한국의료영상 품질관리원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를 통과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기(Chest CT) 분야에 대한 임상영상 평가를 받은 장비여야 한다. 2. 고해상 컴퓨터단층촬영(High Resolution CT)이 가능해야 하며, 뼈 알고리듬(Bony algorithm) 또는 고주파공간 재구성연산(High-spatial-frequency algorithm reconstruction)이 가능해야 한다. 3. 바로 누운(仰臥位, Supine) 상태에서 최대 흡기 후 숨을 참고 시행한 사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촬영범위는 최소 폐의 첨부(尖部, Apex)보다 적어도 한 장 이상 상부에서 촬영하고, 횡경막 늑골각 이하 폐가 보이지 않는 부위의 사진이 한 장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1의2] 심폐기능검사기의 성능기준 등(제11조 관련)

[별표 1의2] # 심폐기능검사기의 성능기준 등(제11조 관련) ## 1. 폐활량 검사(Spirometry) | 검 사 항 목 | 측정가능 범위 | 유량의 측정 범위 | 측정시간 | |---|---|---|---| | 안정시 폐활량 | 0.5-8리터 | 0-14리터/초 | 30초 이상 | | 노력성 폐활량 | 0.5-8리터 | 0-14리터/초 | 15초 이상 | | 1초간<br>노력성 폐활량 | 0.5-8리터 | 0-14리터/초 | 1초 | | 노력성 호기<br>중간유량 | 7리터/초 | ±14리터/초 | 15초 이상 | | 최대환기량 | 2리터 평상호흡량에서<br>250리터/분 | ±14리터/초<br>±3% | 12-15초 | | 비 고 | |---| | 비 고<br>1. 폐활량검사기는 용적-시간곡선(Volume-time curve) 또는 유량-용적곡선(Flow-volume curve)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br>2. 검사기의 보정은 3리터 보정기로 하루 한번 이상 시행하여 그 결과의 정확성이 ±3% 또는 50mL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를 최소 3회 이상 초당 0.5L 및 12L 속도로 시행하여야 한다.<br>3. 노력성 폐활량을 측정할 때 후외삽방법(Back extrapol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시작점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br>4. BTPS(Body temperature(i.e. 37℃), ambient pressure, saturated with water vapour)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

2. 폐용적 검사(Lung volume measurement)

표 1
항 목범 위
용 량오차범위 ±3% 또는 ±50mL (보정시는 오차범위 ±0.5%)
가스분석측정기의 전체 가스 성분의 ±0.5% (0.3%의 혼합가스 사용시 ±0.0015% 이내)
변환기(Transducer) 마우스 압력 측정변화 압력8Hz 이상에서 ±5kPa 이하(±50cmH O) 2 ±0.02kPa(±0.2cmH O) 2

3. 일산화탄소확산능 검사(CO diffusing capacity, DLco)

표 2
항 목범 위
용 량오차범위 8L에서 ±3% (보정시는 오차범위 ±0.5%)
가스분석측정기의 전체 가스 성분의 ±0.5% (0.3%의 혼합가스 사용시 ±0.0015% 이내)
CO 가스 안정성±0.001%
순환 저항6리터/초에서 1.5cmH O 이내 2
요구밸브 민감6리터/초에서 10cmH O 이내(공기압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2
타이머매 10초마다 오차범위 ±1.0% 이내
기계/밸브필터 사강0.350리터 이내

[별표 2] 진폐관리구분판정표(제13조 관련)

[별표 2] # 진 폐 관 리 구 분 판 정 표 (제13조 관련) | 진 폐 병 형 | | 폐 기 능 | 관 리 구 분 | |---|---|---|---| | 의 증 | 0/1 | F0, F1/2, F1, F2, F3 | 의 증 | | 1 형 | 1/0<br>1/1<br>1/2 | F0,<br>F1/2,<br>F1 | 1종 | | 1 형 | 1/0<br>1/1<br>1/2 | F2,<br>F3, | 4종 | | 2 형 | 2/1<br>2/2<br>2/3 | F0,<br>F1/2,<br>F1 | 2종 | | 2 형 | 2/1<br>2/2<br>2/3 | F2,<br>F3, | 4종 | | 3 형 | 3/2<br>3/3<br>3/+ | F0,<br>F1/2,<br>F1 | 3종 | | 3 형 | 3/2<br>3/3<br>3/+ | F2,<br>F3, | 4종 | | 4 형 | 4A<br>4B | F0,<br>F1/2,<br>F1 | 3종 | | 4 형 | 4A<br>4B | F2,<br>F3, | 4종 | | 4 형 | 4C | F0, F1/2, F1, F2, F3 | 4종 | | 정 상 | 0/0 | F0, F1/2, F1, F2, F3 | 정 상 |

[별표 3] 환기기능형의 분류(제15조제2호 관련)

# [별표 3] Figure: A quadrant chart with the vertical axis labeled "① 1초율" (% scale from 10 to 100, with ticks at 10-unit intervals) and the horizontal axis labeled "② %노력성 폐활량비 →" (scale from 10 to 100 %, ticks at 10-unit intervals). A horizontal line at 70 on the vertical axis and a vertical line at 80 on the horizontal axis divide the chart into four quadrants: D (제한환기장애) in the upper-left, A (정상) in the upper-right, C (혼합환기장애) in the lower-left, and B (폐쇄환기장애) in the lower-right. ① 1초율 = (1초량 / 노력성폐활량 실측치) × 100 ② %노력성 폐활량비 = (노력성폐활량 실측치 / 노력성폐활량 예측치) × 100

[별표 4] 최대환기량판정도(제15조제3호 관련)

[별표 4]

최대환기량판정도(제15조제3호 관련)

L/min/㎡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표 1
정 상
경 도 침 습
중등도 이상의
침습

0 16 20 30 40 50 60 세 연 령

[별표 5] 운동지수판정도(제15조제4호 관련)

[별표 5]

운동지수판정도(제15조제4호 관련)

표 1
중등도이상의침습
경도침습
정상

% 50 40 운 30 동지 20 수 10

18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연 령

[별표 6] 환기지수를 산출하는 모노그램(제15조제6호 관련)

# [별표 6] ## 환기지수를 산출하는 모노그램(제15조제6호 관련) Figure: 세 개의 수직 눈금자(모노그램)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왼쪽 눈금자는 '환기지수' 축으로 100부터 10까지 표시되어 있다(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가운데 눈금자는 '운동지수' 축으로 0부터 70까지 표시되어 있다(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오른쪽 눈금자는 '환기 예비율(%)' 축으로 70부터 98까지 2 단위로 표시되어 있다(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함)란 진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 교육, 그 밖에 진폐건강진단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모든 관리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칙 제11조제6호에 따른 흉부임상검사는 진단되는 증상이 진폐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 및 진행정도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하거나 심장질환 등이 있어 검사가 곤란한 때에는 최대환기량을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②

심폐기능의 장해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해의 원인이 진폐인지 또는 그 밖의 질병인지를 감별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규칙 제14조제1항의 제2차건강진단 실시사유 중 제2호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란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진폐병형 중 제1형, 제2형, 제3형 및 제4형간의 변화를 말한다.

규칙 제14조에 따른 제2차건강진단의 실시기간은 진폐심사의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로 한다.

①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엑스선직접촬영기가 갖추어야 하는 성능기준 등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②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기가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 등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③

흉부엑스선직접촬영기 및 컴퓨터단층촬영기의 출력은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디지털 자료 또는 필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읽기전용 파일로 저장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심폐기능검사기란 폐활량검사 및 폐용적ㆍ일산화탄소 확산능검사가 가능한 장비를 말하며, 그 성능기준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된 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2.

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항목의 적정 여부 등 건강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지급결정 내용을 건강진단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진단 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현지조사 대상 건강진단기관의 선정기준, 현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부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부대비용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을 받는데 소요된 기간의 진단수당과 제2차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자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하는데 소요된 이송료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및 이송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수당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송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흉부엑스선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별표 2의 진폐관리구분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 별표의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서 현저한 폐기능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란 정상(F0)이거나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심폐기능 장해판정기준중 경미장해(F1/2) 또는 경도장해(F1)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중등도장해(F2) 또는 고도장해(F3)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폐기능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진폐심사의사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맥혈가스분석결과 및 진폐담당의사의 임상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폐기능 장해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 제2호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에서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심폐기능지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초율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백분율로 표시하되, 70% 이상과 70% 미만을 각각 정상과 경미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2.

환기기능형

가.

종축상에 1초율(1초량/노력성 폐활량)을 취하고 횡축상에 %노력성 폐활량비(노력성 폐활량실측치/노력성 폐활량예측치)를 취하여 환기기능형을 결정한다.

나.

%노력성 폐활량비는 80% 이상과 80% 미만을 각각 정상과 경미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위의 %노력성 폐활량비와 1초율을 기준으로 별표 3의 판정도에 의하여 정상(A), 폐쇄환기장해(B), 혼합형환기장해(C), 제한환기장해(D)의 4개 환기기능형으로 구분한다.

3.

최대환기량최대환기량(L/min/㎡BSA)은 별표 4의 판정도에 따라 정상과 경도침습, 중등도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4.

운동지수

가.

운동시 환기량 및 최대환기량 측정치를 사용하여 다음의 수식에 따라 운동지수를 산출한다.

나.

운동지수는 별표 5의 판정도에 따라 정상과 경도침습, 중등도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5.

환기예비율

가.

안정시 환기량과 최대환기량으로 부터 다음 수식에 따라 환기예비율을 산출한다.

나.

환기예비율은 80% 이상과 80% 미만을 각각 정상과 경미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6.

환기지수

가.

환기예비율, 운동지수를 사용하여 별표 6의 판정도에 따라 산출한 환기지수는 85이상, 80-84, 60-79, 40-59, 40 미만을 각각 정상, 경미침습, 경도침습, 중등도침습, 고도침습으로 구분한다.

7.

안정시 및 운동시 맥박안정시 맥박은 매15초당 18±3, 운동종료후 15∼30초간은 37±3 이하를 정상으로 본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할 건강진단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한다.

①

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 및 임시정도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정도관리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제3항에 따른 임시정도관리를 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정기정도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대상기관이 진폐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직전 정도관리 실시결과 제19조제4항에 따른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인 경우

3.

그 밖에 대상기관의 진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긴급히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법(이하 방문평가라 한다)

2.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하 자료평가라 한다)

3.

삭제

②

정도관리는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되, 자료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1.

<삭 제>

2.

검진실적이 없거나,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

3.

진폐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

4.

직전 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

③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실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폐건강진단 항목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각각 판단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기관이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자료평가 또는 방문평가에서 평가항목별로 집계한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2.

정도관리에 불참하는 경우(실시기관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문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부적합 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정도관리 실시결과 같은 사유로 2회 연속 제3항에 따른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①

실시 기관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시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의 관계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실시기관이 정도관리 실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음을 확인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처리한 경우에는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정도관리 실시결과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상기관이 정도관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불합격한 진폐건강진단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합평가를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실시기관은 정도관리 실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알려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정도관리는 안내문 발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도관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정도관리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구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폐 관련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정도관리의 운영방법 기타 정도관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20명 이내로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도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실시기관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정도관리 실시방법 등에 관한 정도관리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기관은 정도관리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도관리 실시 및 운영계획의 수립

2.

정도관리 기준의 설정

3.

정도관리의 실시ㆍ평가

4.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흉부엑스선사진 판독, 폐기능검사 및 폐기능판정방법의 표준화기법 개발 및 보급

5.

정도관리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

6.

그 밖에 정도관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

실시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해당 연도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에 의하지 않은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 결과 기관이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지도ㆍ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방법

2.

폐기능 검사 및 판정 방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