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28. 시행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4조(정도관리 지도교육)

제19조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 결과 기관이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지도ㆍ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방법

2.

폐기능 검사 및 판정 방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방법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