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시기관은 정도관리 실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알려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정도관리는 안내문 발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도관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