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28. 시행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1조(정도관리 실시기관 등)

①

정도관리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구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폐 관련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정도관리의 운영방법 기타 정도관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20명 이내로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도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실시기관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정도관리 실시방법 등에 관한 정도관리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