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28. 시행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1조(심폐기능검사기 성능기준 등)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심폐기능검사기란 폐활량검사 및 폐용적ㆍ일산화탄소 확산능검사가 가능한 장비를 말하며, 그 성능기준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