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4조제1항의 제2차건강진단 실시사유 중 제2호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란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진폐병형 중 제1형, 제2형, 제3형 및 제4형간의 변화를 말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14조제1항의 제2차건강진단 실시사유 중 제2호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란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진폐병형 중 제1형, 제2형, 제3형 및 제4형간의 변화를 말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