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할 건강진단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할 건강진단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