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 및 임시정도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정도관리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제3항에 따른 임시정도관리를 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정기정도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대상기관이 진폐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직전 정도관리 실시결과 제19조제4항에 따른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인 경우
3.
그 밖에 대상기관의 진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긴급히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