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28. 시행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9조(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①

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법(이하 방문평가라 한다)

2.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하 자료평가라 한다)

3.

삭제

②

정도관리는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되, 자료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1.

<삭 제>

2.

검진실적이 없거나,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

3.

진폐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

4.

직전 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

③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실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폐건강진단 항목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각각 판단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기관이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자료평가 또는 방문평가에서 평가항목별로 집계한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2.

정도관리에 불참하는 경우(실시기관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문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부적합 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정도관리 실시결과 같은 사유로 2회 연속 제3항에 따른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