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함)란 진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 교육, 그 밖에 진폐건강진단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모든 관리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