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 결과 기관이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지도ㆍ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방법
2.
폐기능 검사 및 판정 방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방법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9조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 결과 기관이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지도ㆍ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방법
폐기능 검사 및 판정 방법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방법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