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신청,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진폐업무 처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