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진폐업무 처리규정 제5조(지급대상)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 자녀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