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그 결과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그 결과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