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