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30.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 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24.>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