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대상자의 진폐 여부와 그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 중에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4.>
②
제1항에 따른 진폐판독위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과 산업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4.>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