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30.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0. 7. 12., 2010. 11. 24.>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영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0. 7. 12., 2010. 11. 24., 2016. 7. 28.>

1.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