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