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