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
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 2. 3.]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