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16. 7. 28.>
②
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 등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0. 15.]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삭제 <2016. 7. 28.>
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 등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0. 15.]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