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