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1. 15., 2011. 11. 23.>

1.

삭제 <2010. 11. 15.>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08. 9. 18.]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