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1. 15., 2011. 11. 23.>
1.
삭제 <2010. 11. 15.>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08. 9. 18.]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