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전체 보기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