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8.08.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삭제 <2009. 2. 6.>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