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09. 2. 6., 2010. 6. 4.>
②
진폐심사의사의 수와 자격ㆍ위촉 절차ㆍ임무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08. 3. 21.]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