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6.>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6.>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