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8.08.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 3. 21.]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