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6. 1. 27.]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2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3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전체 보기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