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 3. 21.]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 3. 21.]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