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삭제 <2009. 2. 6.>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 6. 4.>
삭제 <2009. 2. 6.>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