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횟수 및 교육 시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횟수 및 교육 시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