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1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