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