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9.16. 시행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신고)

①

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19.09.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