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19.09.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19.09.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