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의 수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냉풍구의 재료는 순도가 높은 동이나 그 밖의 열전도가 좋은 것을 사용할 것
수냉풍구·냉각상자·자켓 등은 수냉장치의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급배수용의 배관 중 고열로 되는 부분은 금속재의 재료로 된 것으로 할 것
급수능력은 배수능력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급배수용의 배관·밸브·계기 등은 각종 기계 및 기기의 작동부분의 부근, 운반통로의 부근 등에는 설치하지 말 것
배수구는 배수의 상태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배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냉장치에는 정전·단수 등의 긴급 시에 급수하기 위한 예비 급수설비를 비치할 것
전로의 수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란스(물통과 배관)의 재료는 순도가 높은 동이나 그 밖의 열전도가 좋은 것을 사용할 것
란스·란스소켓 및 냉각기는 수냉장치의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급배수용의 배관 중 화염에 닿는 부분은 금속재의 재료로 된 것으로 할 것
급배수용의 배관에 접촉되는 호스 중 고열에 닿는 부분은 내열재료로 피복처리할 것
급수능력은 배수능력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급배수용의 배관·밸브·계기 등은 경동장치·란스파이프·승강장치 등의 기계의 작동부분의 부근, 운반통로의 부근 등에는 설치하지 말 것
배수관은 수냉장치의 상부에 설치할 것
배수구는 배수의 상태가 용이하게 감시되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배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로 및 평로의 수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냉상자 및 수냉코일은 수냉장치의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급배수용 배관 중 화염에 닿는 부분은 급속재의 재료로 된 것으로 할 것
급배수용 배관에 접속되는 호스 중 고열에 닿는 부분은 내열재료로 피복처리할 것
급수능력은 배수능력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급배수용 배관·밸브·계기 등은 경동장치·천정 선회장치 등이 기기의 작동부분 부근, 운반통로의 부근 등에는 설치하지 말 것
배수관은 수냉장치의 상부에 설치할 것
배수구는 배수의 상태가 용이하게 감시되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배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냉장치에는 정전·단수 등의 긴급시에 급수하기 위한 예비 급수설비를 비치할 것
연속주조기의 수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형의 재료는 순도가 높은 동이나 그 밖의 열전도가 좋은 것을 사용할 것
주형은 수냉장치의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 것
주형과 다미바와의 틈 사이는 불연성 재료로 막을 것
급수능력은 배수능력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급배수용의 배관·밸브·계기 등은 작업상의 상면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말 것
분무장치에는 분무된 물이 핏트에 체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부근에 칸막이판 등을 설치할 것
제어실·조작실 등에는 냉각수의 온도 및 유량을 감시하는 장치 및 냉각수의 온도 또는 유량이 이상 상태일 경우에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정전·단수 등의 긴급 시에 급수하기 위한 예비 급수설비를 비치할 것
큐포라의 수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샤워식 노체 수냉장치에 있어서는 로체 수냉부에 물이 모두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등을 마련하고, 냉각수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배수된 물을 받는 상자 등을 마련할 것
물이 모두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배수된 물을 받는 상자 등은 분진 등의 퇴적의 상태를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자켓식 로체 수냉장치 및 수냉풍구는 수냉장치의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자켓식 로체 수냉장치 및 수냉풍구의 급배수용 배관·밸브·계기 등은 전로 경주장치, 슬러그 제거 장치 등의 기기의 부근, 운반통로의 부근 등에는 설치하지 말 것
자켓식 로체 수냉장치 및 수냉풍구의 급수능력은 배수능력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배수구는 배수의 상태가 용이하게 감시되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배수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냉장치에는 정전·단수 등의 긴급 시에 급수하기 위한 예비 급수설비를 비치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