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7조(고열의 광재의 처리)

고열의 광재 처리 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열의 광재의 투기 및 냉각을 행하는 시간·장소·순서와 그 밖의 처리에 관한 작업계획을 정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것

2.

고열의 광재를 투기하는 장소에 물이 체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광재 대차 등을 운전할 때는 급발진 또는 급제동을 하지 않을 것

4.

불도저 또는 그 밖의 광재의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의 운전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운전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