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6.05.1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