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청년고용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위원회에 둔다.
정책개발 전문위원회: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신규 정책 제안 등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개발
현장모니터링 전문위원회: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청년의 의견청취 및 고용 실태조사 등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책개발 전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위원 중 호선하는 1명이 공동 위원장이 되고, 현장모니터링 전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위원장이 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청년단체의 대표자, 전문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정원외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사항 등을 총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6.05.1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