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05.17. 시행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16.05.1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