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나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16.05.1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나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16.05.1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