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