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