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7.>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