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6.05. 시행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10조(계약체결 후 보고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

2.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 서식)

3.

임대차(전세)계약서

4.

등기부등본

5.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일반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운영지원과장

2.

기금: 각 기금재무관

3.

1건의 계약이 동시에 일반회계와 기금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

시행 2025.06.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