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6.05. 시행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8조(예정가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예정가격은 조사된 거래실례가격 중 최저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차물건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명세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06.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