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산출기초로서 임차예정건물의 반경 1킬로미터안의 2개 이상 건물의 임차거래실례가격 및 매매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거래실례가격의 조사가 곤란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건물임차(전세)거래실례가격 조사서의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건물매매거래실례가격 조사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시행 2025.06.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