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
2.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 서식)
3.
임대차(전세)계약서
4.
등기부등본
5.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일반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운영지원과장
2.
기금: 각 기금재무관
3.
1건의 계약이 동시에 일반회계와 기금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
시행 2025.06.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